[터키] 항공편 탑승자에 72시간 이내 PCR 테스트 음성결과지 의무화
뉴스
작성자
로쿰소프트
작성일
2020-12-26 01:40
조회
1449
12월 28일부터 터키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결과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2월 20일부로 발효된 영국, 덴마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은 중단 되었으며, 비상 항공편으로 터키에 입국할 수 있는 대상과 입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키 국민, 터키에 거주 허가가 있는 외국인, 공무원, 외교부 직원
-모든 승객은 도착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함
-도착 승객은 해당 국가를 떠난 시간을 기점으로 7일간 강제 격리 되며, 7일째 PCR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가 해제됩니다.
-터키 보건부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 비즈니스 항공편 운항 가능
-응급, 인도적 목적 그리고 화물 비행기는 제한 없음
-항공 승무원은 PCR 검사 및 격리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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