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12월 30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 결과지 의무
뉴스
작성자
로쿰소프트
작성일
2020-12-26 17:15
조회
10047
28일부터 항공편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PCR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이 강제가 된 이후에 보건부는 30일부터는 육로, 해상, 항공 등 어떤 경로로 입국을 하든 코로나 PCR 검사 후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결과지는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결과지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주소지에 강제 격리조치 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일차적으로 2021년 3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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